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지역 돌봄의 새로운 기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봄이 필요해지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는 가능한 한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재택통합돌봄 제도입니다.
재택통합돌봄은 단순한 방문 요양이나 단일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재택통합돌봄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시기

재택통합돌봄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여건과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재택통합돌봄은 시범사업이나 한시적 정책이 아니라, 법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택통합돌봄 제도의 목적

재택통합돌봄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지원받으며
- 가능한 한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
즉, 치료 중심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생활 중심·지역 중심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택통합돌봄 우선지원대상자

26년 2월 기준, 정부가 지정한 우선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시범 사업)
지원 내용

노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장애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노인과 장애인에 따라 지원 형태가 나누어 집니다.
핵심 서비스와 함께 추가 서비스들도 있어 어떤 지원 형태가 필요한지 꼼꼼히 분석해보고
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

재택통합돌봄 제도는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 신청 방법
통합돌봄은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기존 돌봄·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담당 기관을 통한 연계 신청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의 어려움, 현재 이용 중인 의료·요양 서비스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조사 및 욕구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대상자의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질병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
-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
- 주거 환경의 안전성
-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가능성
이를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지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합돌봄 지원계획 수립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개인별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의료, 요양, 돌봄, 생활 지원이 어떻게 연계될지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예를 들어 방문 진료와 방문 요양을 병행할지, 식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이 필요한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용 중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서비스,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를 조정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기관들이 연계되어 재택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후에도 지자체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지원 내용을 조정합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돌봄 필요 수준이 달라질 경우, 서비스는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끊김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
통합돌봄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60200000000
통합돌봄 이용안내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 급여(장애인)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한 지
www.mohw.go.kr

재택통합돌봄은 ‘시설 입소를 대신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시설에 가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택통합돌봄 제도는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졌다고 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택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원 대상과 서비스는 더욱 확대·정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주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재택통합돌봄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재택통합돌봄은 앞으로 우리 사회 돌봄 정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